부산 기장군, 신축빌라 공사 놓고 '시끌'

기장군청, 건축허가한 뒤 공사중지 명령
입주민 "협상없다" vs 시공사 "이해 안가"

부산 기장군 교리주공아파트2단지 뒷산부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 모습. 2013.9.11/뉴스1 © News1 전혜원 기자

(부산=뉴스1) 박동욱 기자 = 부산 기장군이 교리 임대아파트 뒷편에 신축 빌라 허가를 무리하게 내줬다가 몇달 만에 다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군청은 특히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시공사의 협상에 떠맡긴 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아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기장군청과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ㅇ건설은 기장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6월부터 교리 주공아파트 바로 뒤편에 5~6층 빌라를 올 연말 완공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주공아파트 870세대 1500여명의 입주민들은 '인근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대형 건물의 건축허가는 무효'라며 군청에 집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문제가 확대되자 기장군청은 오규석 군수의 지시로 지난달 13일 건축주 및 시공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축물에 대한 기장군청의 전결 규정에 따르면 10층 이하는 건축과장이 전결권을 갖고 있으나, 오 군수가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해 공사중지 명령을 지시한 것이다.

군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격앙된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건축주가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공사중지명령) 조치를 취했다"며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중지명령을 해제할 방침이지만 (협상) 안되면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축 중단을 요구해 온 아파트 주민들은 일단 목표를 달성했으나 건축주와 협상과정에서 일부 대책위원회 위원끼리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입주민 대표를 맡은 박모씨는 "입주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휠체어에 의존하는 아파트 특성을 무시하고 군청이 진입로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 공사허가를 내준 것부터 잘못됐다"며 강조했다.

박씨는 이어 "외부에서 손해배상을 앞세워 주민들과 대책위를 이간질하면서 위협하고 있다"며 "공사가 재개되고 완공되더라도 입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협상 자체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건축주가 임야를 사들여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뒤늦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해가 안된다"며 "현재로서는 입주자 대표들과 잘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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