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 행복마을→'불법마을'된 사연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타워 행복마을에는 3층 이하로 건축이 규제돼 있지만 마을 전체의 절반 이상인 4층으로 된 불법 건축물이다. © News1 전혜원 기자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타워 행복마을에는 3층 이하로 건축이 규제돼 있지만 마을 전체의 절반 이상인 4층으로 된 불법 건축물이다. © News1 전혜원 기자

단독주택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부산의 한 택지지구에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이 불법 건축물<본보 8월9일자 보도>로 건립된 데에는 해당구청의 묵인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을숙도 철새도래지와 남해 앞바다가 펼쳐져 있는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내 행복마을에는 전체 160여 채의 건물 가운데 절반가량인 80채가 4층 이상 불법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12일 이와 관련, "이 지역에 건물을 4층 이상 짓지 못한다는 규정 자체를 사실 알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이 마을의 절반 이상의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면 연말마다 1000만 가량씩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며 "건축주들이 이를 따를 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건축을 규제하고 지도해야 할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 관련 법규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토로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당 구청의 '황당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물증은 현재 건립되고 있는 건축물의 외관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본지 기자가 현지를 방문한 결과 개축중인 건축물은 3층의 주택을 4층 원룸 건물로 증축하는 공사가 대부분이다.

3층 이하로 규제돼 있는 이 지역 건축법상 건축주들이 일단 3층 주택을 지어 준공허가를 받아낸 뒤 4층 원룸으로 개조하는 불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행복마을 지구의 건축주들이 일단 3층 준공필증을 받은 뒤 절반 이상이 4층으로 태연히 불법 개조하는 일이 지난 20년간 반복돼 왔는 데도 해당 구청 공무원은 지역 건축관련 지침을 알지못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명지오션시티 행복마을은 지난 1994년 4월 단독주택 단지로 지정된 이후 '명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주택의 층수와 규모를 제한받아 왔다.

이 지역은 지정 당시부터 이 지침에 따라 모든 주택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 3층 이하로 짓도록 돼 있다.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이 같은 지침은 연약지반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침이 지켜져 오다 최근 명지·녹산공단이 활성화되면서 잠재 임대 수요가 급증하자 건축주들이 너나할 것 없이 불법 증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곳 행복마을의 불법 건축에는 지역 건축사무소도 깊숙히 개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행복마을 내 부동산사무소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이상 법을 준수하고 있는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ieco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