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도권 일부 공공 수영장, 소독 물질 기준치 초과"

공공 실내수영장 20곳 조사…유리잔류염소·결합잔류염소 기준치 초과
염소 농도 높으면 눈병·구토·피부질환 등 유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일부 공공 실내수영장에서 유리잔류염소 등 소독 관련 화학물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9월 2~12일이다.

조사 결과 20곳 중 1곳에서 유리잔류염소가 기준(0.4~1.0㎎/L)을 초과해 1.64mg/L 검출됐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물속에 남게 되는 염소다.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 눈병, 식도자극, 구토증세,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확산을 억제할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2개소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0.5㎎/L)을 초과해 각 0.52mg/L, 0.57mg/L 검출됐다.

결합잔류염소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잔류한 염소가 땀, 오염물질 등과 결합해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의 일종이다.

결합잔류염소의 농도가 높을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 특히 안구·피부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외에 20곳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양성 2개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12mg/L),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1.5 NTU)는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며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