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사찰 부지에 공원 조성 계획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새 종교시설 필요하나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위법"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봉은사가 절 부지 안에 신규 종교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도시계획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는 "과거에 내려진 위법한 도시계획결정 때문에 절 부지에 종교 시설을 추가로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폐지입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봉은사 측은 "1971년 건설부장관이 절 부지에 근린공원을 짓는 도시계획결정을 내려 현재까지 40여년 간 종교시설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 건물들이 포화상태인데도 새 건물을 짓지 못해 종교활동을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까지 수차례 관할당국에 이의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4월 강남구청에 결정 폐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부지를 공원용지로 정한 과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애초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므로 처분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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