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미프진 도입 반대 한목소리…"태아 생명 끝내는 것"·"졸속 진행"
개신교 "태아 생명권 국가가 훼손하는 것"
천주교 "미프진, 본질은 생명 끝낸다는 것"
- 김정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정부의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추진과 관련, 기독교가 강한 반대 및 우려 입장을 드러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종교를 통칭하며 세부적으로는 교회를 이루는 개신교, 성당 중심의 천주교 등으로 나뉜다.
16일 정부의 '미프진' 도입 추진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개신교는 약물 허가 절차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장치 마련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신교 유력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후속 입법 조속 마련, 안전장치 마련 전까지 낙태 약물 허가 절차 중단, 부작용·응급 상황 자료 공개 및 안전성 검토, 상담·숙려 절차와 임신 주수 확인, 사후관리 체계의 법제화,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 보장과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생명 존중 교육의 국가적 추진 등 6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천주교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겸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총무 오석준 신부는 "임신 9주로 선을 긋고 병원에서 약국으로 단계적으로 넓혀 간다고 해도, 그 약이 한 생명을 끝낸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국가가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은 낙태약 확대가 아니라, 여성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 체계"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천주교는 지난 7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미프진 허가 반대와 태아 생명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임신중지약물이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 허가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입품목허가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동시에 임신 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에 대해서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교총과 천주교는 "법제처도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생명보호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낙태약물의 품목허가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관련 후속 입법과 생명보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따르면 미프진은 9주 이내 초기 임신에 허용될 예정이다.
미프진은 임신 중지 약물의 대명사로, 프랑스에서 개발된 미페프리스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구용 의약품이다. 호르몬 차단과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임신 9주 이내 초기 임신 중지에 약 95%의 성공률을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계 100여 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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