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정교유착 방지법안' 철회 촉구…"종교 자유 침해 우려"

"정교유착 방지법안은 위헌적 과잉 입법"

한국교회법학회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민법 개정안인 '정교유착 방지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학회는 이 법안이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과잉 입법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지난 1월 9일 국회에 제출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 법안이 반사회적 종교단체 비리 척결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법의 기본 원리를 흔드는 위헌적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행정관청이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정통 종교단체 내부 영역까지 자의적으로 개입할 길을 열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해산 사유로 '정교유착'과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정치적 기준만 제시하고, 가스라이팅과 헌금 갈취, 가정 파괴 같은 핵심 폐해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통일교 해산 사례 역시 정치적 유착이 아니라 장기간 불법 헌금 갈취가 핵심 사유였다고 짚었다.

재산 처분 방식도 문제로 들었다. 학회는 해산 종교 법인의 잔여 재산을 일률적으로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내용이 민법상 사적 자치 원칙과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소강석 목사와 서헌제 교수는 성명에서 "정교유착 방지법안은 극한 갈등만 초래하므로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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