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게' 아동학대…목사, 징역 4년6개월 추가
남태평양 피지로 신도 이주시키며 가혹행위 '타작마당' 벌여
2020년 징역 7년 받고 복역중…총 징역 11년 6개월 확정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배수아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배수아 기자 = '타작마당'을 고안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던 과천 은혜로교회(현 해빛교회) 목사 A씨가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추가했다. 이로써 2020년 2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A씨는 총징역 1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종교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2부(고법판사 이종록 홍득관 김행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남태평양 피지가 종말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낙토’라며 교인 400여명을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피해자 25명을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행위로 구타,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타작마당은 귀신을 떠나게 한다는 명목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이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도록 하는 반인륜적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폭행을 직접 행사한 사람, 당한 사람, 목격한 사람 모두의 인간성을 훼손시키고 폭력에 길들도록 해 더욱 비참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이로써 2020년 2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A씨는 총징역 1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앞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 하나인 예장합신은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A씨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예장고신도 A씨 집단에 대해 참여금지를 결의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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