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7명→11명…'연합뉴스 지배구조 개편법' 발의
손솔, 이주희 의원 공동 대표 발의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도입, 편집위원회 의무화, 편집책임자 임면 동의제 신설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손솔 진보당 의원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편법'(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조부터 손본다. 현행 7명 체제를 1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연합뉴스 임직원,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수용자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에 참여하도록 했다. 정치권 추천 비중을 줄여 특정 권력 종속 우려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추천 절차의 공개성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각 추천 주체가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천일부터 14일 안에 임명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장 선임 방식 변경도 담고 있다. 법안은 100명 이상으로 꾸리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두고, 임직원 위원과 국민 위원이 함께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경영계획 발표와 면접, 숙의토론을 거쳐 3명 이하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추천할 때는 기존보다 완화된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다만 추천일부터 14일 안에 의결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득표자를 추천하게 했다. 손솔 의원실은 이를 두고 사장 선임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편집 독립을 위한 장치도 담았다. 현행법상 임의 규정인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합뉴스 측 추천 5명과 근로자대표 추천 5명으로 10명 규모 편집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편집규약 제정과 개정도 편집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했다.
편집책임자 임면에는 직원 동의 절차를 넣었다. 개정안은 편집분야 직원 재적 3분의 2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대표이사가 편집책임자를 임면하도록 했다. 또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진흥회 임원이나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도 넓혔다.
손솔 의원실은 이번 법안을 공영방송 개혁에 이어 공영통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 조치라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손솔, 이주희 의원을 비롯해 김윤,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황운하, 윤준병, 임미애, 용혜인, 최혁진, 김종민, 한창민, 전진숙, 이용우 의원 등 모두 1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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