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공표 게재면 제한 폐지…2026년 상반기 중 시행

[2026년 달라지는 것]

신문 공표 게재면 제한 폐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내년 상반기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기업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할 때 적용하던 '게재면 제한 규정'을 전격 폐지한다.

이는 국민의 뉴스 소비 패턴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울러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다.

기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시정명령 공표 시 일반신문의 경우 2·3면, 사회면, 경제면 등 특정 페이지에만 공고를 실어야 했다. 스포츠신문 역시 2·3면과 사회면으로 게재면이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는 사업자가 신문 내 게재 지면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정 폐지는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현실을 고려한 결과다. 특정 핵심 지면 게재 강제는 기업에 높은 광고 단가를 부담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비용 측면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가능해진다. 방미통위는 이번 개정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정 상황과 상세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