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서부지법 사태' 취재진 폭행당해…폭력 당사자들 형사고발"
-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KBS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자사 취재진이 폭행당한 사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20일 KBS는 공식 입장을 내고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KBS 취재진이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폭력 사태 가담자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중인 KBS 촬영 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여러 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을 폭행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KBS는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BS는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며, 아울러 폭행을 당한 취재진의 부상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KBS는 앞으로도 취재진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건 취재와 보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 47명이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한 시위대는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법원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내부 집기도 파손했다. 1층 접수 현장은 물론 판사 집무실이 모여있는 7층까지도 난입해 수색하듯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 취재진 역시 폭행을 당했다.
breeze5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