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성행위' 담은 책 논란…심의·법적 조치 취한다
간행물윤리위,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성' 심사 착수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반려동물과의 성관계인 '수간'을 다룬 전자책(e-book)이 논란에 오르면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에 나섰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저자나 출판사 등에 동물학대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9일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독립 출판사 모두코에서 출간된 책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을 대상으로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심의는 시민들로부터 유해간행물신고 등이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90여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커뮤니티에서도 이 책이 문제가 있다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아리나'라는 예명을 쓰는 필자의 책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에는 "강아지는 모든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존재이고, 사람은 반려견과 성관계가 가능하고 인간 남성보다도 더욱 깊은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며 여성이 반려견과 성행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책은 지난 8월16일 출간된 뒤 교보문고와 구글북스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판매됐다. 그러나 논란이 되면서 교보문고와 구글북스는 판매를 중단했다. 출판사측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해당 책을 '유해간행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반체제성·음란성·반인륜성을 띤 출판물은 사후 심사로 수거·폐기할 수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수간을 '동물학대'로 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다. 케어는 수간을 이같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케어 관계자는 "책에 적시된 내용만을 보고는 작가 특정이 어렵고, 실제 작가가 성관계를 했는지 등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발이 쉽지 않다"며 "11월9일 책에 대해 간행물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우선 변호사 등과 상의해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지 논의 후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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