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요회의 동물반입 금지해야"…일명 '벵갈 고양이 금지법' 발의
김병욱 의원 "정치적 이벤트 위해 산 동물 이용하는 건 학대"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동물복지를 위해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서 동물반입을 금지하는 일명 '벵갈 고양이 금지법'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아있는 동물을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회의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본회의 또는 각 위원회의 회의장(국정감사·국정조사 장소 포함)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벵갈고양이를 데려왔다가 '동물학대' 논란이 인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금속제 우리에 가둬 카메라 플래시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동물학대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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