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 목줄 놓친 견주, 피해자에 1.3억 배상"…한국은?

닥스훈트.(사진 이미지투데이·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일본에서 개 목줄을 놓쳐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사카지방법원은 목줄 풀린 미니어처 닥스훈트가 달려드는 바람에 오른쪽 손목이 부러진 남성이 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5년 6월 오사카부 다카쓰키시의 한 주택가에서 조깅을 하던 남성은 미니어처 닥스훈트가 자신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넘어졌다. 이 사건으로 남성은 약 10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손목에 장애를 입는 후유증이 남았다.

당시 견주는 닥스훈트에 목줄을 매달아 산책 중이었지만, 개가 근처에 있던 시바견을 보고 갑자기 앞으로 나가면서 손에 쥐고 있던 목줄을 놓쳤다. 남성 측은 3950만엔(약 4억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견주 측은 "고의로 줄을 놓은 게 아니고, 남성에게도 주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물은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며 "산책 때는 개를 묶어둔다는 기본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에게 1280만엔(약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법원은 남성의 치료비와 장애가 남은 점, 이로 인해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일본 민법에서는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 의해 사람이 다칠 경우 배상이 이뤄진다.

김대호 로펌고우 변호사(의사)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발생한 손해에 따라 이번 판결보다 더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의성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기도 한다. 동물에 의해 사람이 다치면 형법에 따라 과실치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벌을 받는다.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개에게 사람을 물게 한 경우에는 고의범죄인 상해죄에 해당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개에 의해 사람이 다치면 형법에 의해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 257조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맹견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개정 동물보호법도 공포돼 내년 3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낮았고, 이로 인해 동물 보호자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소홀히 할 수 있어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며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동물을 이용해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lgir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