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톡톡] 비닐봉투에 얼굴만 덮여있던 고양이
-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인근에서 얼굴만 비닐봉투에 싸여 버려진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애묘인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최근 한 네티즌은 SNS 게시판에 "정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출근길에 고양이 사체가 봉투에 버려져 있는 것을 봤다"며 "너무 놀라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신문으로 고양이를 보이지 않게 덮은 뒤 경찰서에 전화했다"는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사체를 발견한 뒤 경찰서에 연락했지만 경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다른 곳으로 안내했고 이후 사체를 수거하는 사람이 도착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담아갔다고 한다.
글쓴이는 "고양이가 죽어서도 쓰레기더미에 그냥 버려지는 게 싫었고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고자 해서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 종량제봉투에 담겨 쓰레기더미에 눕게 됐다"며 "근처에는 다 건물이라 어디에 묻을 수도 없었고 죽은 고양이를 들고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너무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몸이 다 덮이지도 않는 비닐에 쓰레기 버리듯이 버렸을까"라며 "동물을 해치는 사람을 따끔하게 혼내주면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작은 생명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분노했다. 고양이 사체 옆에 있는 소화기를 보고 학대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또다른 네티즌들은 이미 죽은 고양이의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 누군가가 비닐로 얼굴만 덮고 벗겨지지 않도록 소화기로 고정시켰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오는 3월22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동물학대나 유기가 의심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과, 동물보호단체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동물이 폐사했다면 120, 128(이동전화는 지역번호 추가)로 연락한다. 이 경우 지자체 '동물사체 처리기동반'이 출동해 사체를 수거한 후 지정(의료)폐기물 수거업체에 의뢰, 민간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하는 절차를 거친다.
동물의 사체를 야산이나 땅에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된다. 때문에 동물 장례를 치러주고 싶으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를 검색한 뒤 연락해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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