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리 대상 8개로 확정…내년 심사 항목 공개

동종진피·척추 MRI 포함…자동차보험 심사 관리 항목 새로 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리 대상이 내년부터 8개 항목으로 정해졌다. 진료비 증가 흐름이 뚜렷한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진료 경향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8개를 공개했다. 최근 청구 현황 분석과 함께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추세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스스로 적정 진료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의과 분야에서는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4개 항목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동종진피는 진료비 단가가 높고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2026년에 새롭게 관리 대상에 올랐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와 신경차단술, 척추 MRI는 지난해에 이어 관리가 유지된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 4개 항목이 선정됐다.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외래 환자에게 침술, 부항술,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을 같은 날 여러 건 시행하는 방식으로,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리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이 반영됐다. 추나요법과 약침술, 첩약은 기존 관리 항목으로 유지된다.

반면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의과)와 경상환자 장기입원(한의과)은 그동안의 심사 결과와 최근 청구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사평가원은 대상 항목을 사전에 안내한 뒤 청구 경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의료기관의 자율적 진료 개선을 중심으로 심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적정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심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