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 추락사, 가해자 누나는 드라마 배우" 사연에…KBS "가족 검증 불가능"

사진제공=KBS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KBS가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가해자 A 씨의 누나로 지목된 배우 B 씨의 하차 요구 청원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내놨다.

16일 KBS는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의 유가족이 가해자의 누나로 지목된 배우 B 씨의 일일드라마 하차 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남겼다.

이에 대해 KBS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라며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KBS는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앞서 유가족은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유가족은 "억울하게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유가족은 딸이 가해자의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가해자의 가족이 현재도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제 딸을 빼앗아 간 가해자의 가족은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가해자의 누나는 지금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TV 화면 속에서 웃고 울며 드라마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세상이 어찌 이리도 불공평하냐"고 호소했다.

또한 유가족은 "KBS에 묻는다"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달라,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새벽 부산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A 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추락해 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폭행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

A 씨는 스토킹과 협박, 퇴거불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가족은 피해자가 추락 당시 창틀에 매달려 버티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주장했으나 해당 혐의는 재판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