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수사 전담 8명 증원
23일 국무회의 통과…인터폴 공조 잇는 저작권특수사법경찰
불법 스트리밍·웹툰·OTT 수사…문체부 전담과 신설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응할 수사 전담조직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한다.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령안에 따라 30일부터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와 저작권 보호 인력 8명이 늘어난다.
문체부는 그동안 저작권보호과에서 저작권 보호 정책과 침해 사범 수사를 함께 맡아왔다. 새 조직은 수사 기능을 떼어내 전담 체계로 꾸리고, 보호 업무도 별도 인력 확충으로 보강한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2008년 처음 도입했다. 문체부는 2023년 10월 저작권정책관 산하 저작권보호과를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으로 나눠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켰다.
문체부는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유통에 대응하려고 국제 공조망도 넓혀왔다. 2021년 문체부·인터폴·경찰청 3자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 법집행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 공조로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국제 콘텐츠 침해 IPTV 운영자도 붙잡았다. 올해는 베트남 불법 OTT 운영자와 학습교재 불법 유포 텔레그램방 운영자를 검거했고, 이달에는 베트남 내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한 뒤 피의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1일에는 일본에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을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 문체부는 법무부, 검찰, 경찰과 협력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사 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 정보 수집·분석, 국내외 기관 공조, 불법복제물 단속과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맡는다. 문체부는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문체부는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문화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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