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문체부 "도약 기반 마련"

문체부 전경
문체부 전경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대표 문화자산인 한복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이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기적인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도 법에 넣었다.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사례 발굴·시상, 한복문화 교육 지원, 창업·제작 지원, 연구개발 촉진도 지원 항목으로 명시했다.

문체부는 이번 법 제정이 한복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활용을 넓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봤다.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복은 오랜 세월 우리 삶과 함께해 왔지만 서구적 생활양식이 퍼지면서 일상에서 점차 멀어졌다고 문체부는 짚었다. 결혼식 폐백 문화의 간소화와 명절 한복 착용 문화 축소로 전통한복 수요도 줄었다.

반면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생활한복이 확산하고, 한복 대여업이 성장하는 등 산업 구조의 변화도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한복을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키는 체계적 정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의 일상화·산업화·세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명절과 '한복문화주간'에 맞춘 국민 참여형 행사를 늘리고, 국공립박물관과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등과 협력해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산업화 지원에선 '한복 웨이브' 사업을 넓혀 판로 개척을 돕는다. 8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한복상점'에선 '비즈니스 데이'를 운영하고, 한복근무복 접근성 개선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번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은 한복이 'K-컬처'를 대표하는 자산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복이 국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한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