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연예기획사들 무더기 기소유예…문체부 "등록제도 개선하겠다"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바탕 수사 의뢰 등 조치…중장기 제도 개선도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례가 이어지자 등록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최근 기소유예 처분과 별개로 법을 준수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2025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강동원·씨엘 등 무더기 기소유예 엔딩···문체부 면죄부 파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연예인들이 운영해 온 1인 기획사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불법 운영) 혐의가 무더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일부 사례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함에도…이러한 배경에는 문체부가 계도기간을 준 것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계도기간은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미등록 상태를 정리하려는 행정 조치였으며 사법적 제재와는 별개로 운영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이 위반행위를 덮거나 처벌을 멈추는 성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운영 때 각급 경찰청과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체부는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도 추진하겠으며 '1인 기획사' 등을 고려한 중장기 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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