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학습시, 상업 목적이나 웹크롤링도 공정이용에 포함…종합판단해야"
정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공공저작물은 더 넓게 개방…AI 학습 전용 표시까지 만든다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 학습에서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더라도, 또 인터넷 글을 자동으로 긁어오는 웹 크롤링 방식으로 학습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4가지 요소를 함께 따져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크롤링(crawling)은 웹 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정보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 분류, 저장하는 것을 뜻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을 알리면서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이 함께 크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내서는 저작권법에 있는 '공정이용' 규정을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설명하는 참고자료다. 공정이용은 쉽게 말해 "작가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저작물을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예외 규정"이다.
안내서의 핵심은 공정이용 판단에 쓰이는 4가지 요소를 인공지능 학습 상황에 맞게 풀어 쓴 부분이다. 안내서는 '무엇을 위해 쓰는지', '어떤 종류의 작품인지', '원래 작품에서 어느 정도를 가져다 쓰는지', '그 이용이 작품의 현재와 미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라는 네 가지를 차근차근 짚었다.
아울러,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몫이다.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방 폭도 넓힌다. 문체부는 최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 체계인 공공누리에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을 추가했다. 아무 조건 없이 인공지능 학습을 포함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0유형'과, 기존 유형에 더해 인공지능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 이용을 허용한다는 뜻을 밝히는 '인공지능유형'을 만든 것이다.
정부는 부처·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에 이 표시를 점차 확대해 인공지능 학습용 공공데이터 저변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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