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설립한 연예기획사 미등록 의혹에…문체부 "등록 의무 없다"

2014년 1월 들국화 멤버 계약 자동 해지 이후 전속계약 맺은 예술인·용역 알선 없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DB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등록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최휘영 장관이 2013년 설립한 연예기획사다.

문체부는 28일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들국화 멤버 3인(전인권, 최성원, 주찬권)과 전속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년)했고, 2014년 1월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 해지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속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없고, 2013년 제작 발표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 수입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장관이 보유하고 있던 들국화컴퍼니 지분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모두 매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들국화컴퍼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최근 차은우 등 연예인의 미등록 기획사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문체부는 지난해 9월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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