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설립한 연예기획사 미등록 의혹에…문체부 "등록 의무 없다"
2014년 1월 들국화 멤버 계약 자동 해지 이후 전속계약 맺은 예술인·용역 알선 없어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등록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최휘영 장관이 2013년 설립한 연예기획사다.
문체부는 28일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들국화 멤버 3인(전인권, 최성원, 주찬권)과 전속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년)했고, 2014년 1월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 해지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속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없고, 2013년 제작 발표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 수입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장관이 보유하고 있던 들국화컴퍼니 지분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모두 매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들국화컴퍼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최근 차은우 등 연예인의 미등록 기획사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문체부는 지난해 9월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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