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권사이트 '즉시 접속차단'…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문체부 장관에 차단 권한 부여…신속 대응 체계 신설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누누티비 차단법'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확인하는 즉시 접속을 끊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해외 불법사이트의 신속 차단을 위해 행정적 '긴급 조치'를 도입한다.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 즉시 접속을 끊어 피해 확산을 막고, 뒤따르는 절차를 통해 조치를 확정하는 구조다.
법안의 배경에는 K-콘텐츠 불법유통의 급증이 있다. 2024년 불법유통량은 4억1000만 개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거론되며, '누누티비'에서만 5조 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대응의 한계도 지적됐다. 해외 기반 불법사이트는 콘텐츠가 공개되는 즉시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 후에도 URL만 바꿔 재가동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속도·회피' 문제를 '긴급 차단'으로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상·영화·웹툰 등 전 분야에서 대규모 불법유통으로 인한 업계 피해를 줄이고, 온라인 저작권 유통 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잇다.
김교흥 의원은 "저작권불법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차단 조치를 통해 콘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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