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광 공진원장 성희롱에도 징계 없이 근무…이기헌 의원 "즉각 해임해야"
성고충심의위 "성희롱 인정"…문체부 "해임 수준 아니다" 결론
이기헌 의원 "공공기관장은 도덕성과 책임 요구받는 자리"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장동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이 직원 성희롱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별도 징계 없이 직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공공기관장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라며 즉각 해임을 19일 촉구했다.
이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은 지난 3월 7일 여성가족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고충 사건의 피신고인으로 지목됐다.
사건을 이관받은 문체부는 외부 전문 노무법인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꾸려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약 20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4월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원장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공식 인정했다.
문체부는 5월 2일 진흥원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5월 26일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후속 조치에는 성인식 개선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를 비롯해 임원 징계 규정 정비, 2차 피해 예방 철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정관상 임원 징계는 해임뿐인데, 해당 사안은 징계 양정기준상 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기헌 의원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문체부 심의위에서 성희롱 사실이 공식 인정된 만큼, 문체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당 기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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