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광고 심의 규제완화 법안 문체위 통과…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절차 개선으로 배포 지연 해소 기대
본회의 의결 시 K-콘텐츠 성장·유통 활성화 전망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OTT 광고와 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온라인비디오물은 본편과 달리 광고·선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현행 제도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광고 심의 지연으로 본편의 신속한 유통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배급 속도를 맞추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승수 의원은 "이 법안은 K-콘텐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온라인비디오물 광고가 빠르게 배포·게시돼 K-콘텐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OTT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 보호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려는 취지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될 전망이다.

OTT 시장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며 K-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와 홍보 영상의 유통 지연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병목을 해소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위 통과에 따라 법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는 조속한 통과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확보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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