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탄으로 가는 결정적 단계"…사법·행정 주권 상실 [역사&오늘]
1910년 6월 24일, 대한제국 경찰권 일본에 이양
- 김정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10년 6월 24일, 대한제국의 경찰권이 일본 제국으로 이양됐다. 이는 한일병탄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향한 결정적인 단계를 의미했다.
이 조치는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강압적인 조치였다. 정미 7조약은 일본의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사실상 모든 행정권을 장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경찰권의 이양은 대한제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한이었기에, 그 파급력은 더욱 컸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 황제를 즉위시켰다. 동시에 대한제국 군대 해산과 정미 7조약을 강제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주권을 하나씩 잠식해 나갔다. 경찰권 이양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일본은 '치안 유지'라는 명분 아래 대한제국의 경찰 조직을 일본 통감부 소속으로 편입시켰다. 이로써 일본인 경찰관들이 대한제국의 치안을 담당하게 됐고, 조선인 경찰관들은 그들의 지휘를 받게 됐다. 이는 명백히 대한제국의 사법 주권과 행정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
경찰권 이양은 대한제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일제는 경찰권을 장악함으로써 대한제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인 경찰들은 조선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으며, 의병 활동이나 항일 운동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가혹하게 자행했다. 이는 대한제국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일제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경찰권 이양은 대한제국이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했다. 또한 한국 역사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는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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