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형사사건 신속해결한다…검찰 연계 분쟁조정제도 '전국 확대'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정부가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검찰청(검찰총장 심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 강석원)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이같이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23년에 6개 지방검찰청, '24년에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