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잼버리 K-팝 콘서트 예산…국가재정법·집행지침 준수 집행"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서 대원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2023.8.12/뉴스1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서 대원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2023.8.12/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잼버리 'K-팝 콘서트 예산을 편법까지 동원해 예비비 등을 집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모 경제매체가 11일 보도한 '잼버리 K-팝 콘서트에 공무원 인건비까지 끌어다 쓴 문체부'에서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지침 모두 위배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문체부는 예비비 신청에 앞서 기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체부는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예산 집행지침이 규정한 전용 범위 내에서 경상경비 절감액 등을 전용해 재원을 마련했다고도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K-팝 콘서트' 경비 30억원을 폭염, 태풍 등 긴급한 상황에서 콘서트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비로 판단했다고 했다.

'K-팝 콘서트' 경비 30억원은 결원 발생으로 인한 기관 인건비 불용 예상액(3억4000만원) 등 13억원가량의 예산을 전용하고 나머지 비용을 예비비로 신청했다.

또한, 문체부는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했다고도 덧붙였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