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호 문체부 국장 "한국은 중국 등 저작권 개도국이 부러워하는 나라"

저작권 개도국 19개국 참가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개최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저작권은 콘텐츠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한국은 저작권 보호에서 전세계적으로 각별한 위상을 가진 국가입니다. 콘텐츠 수입 위주의 저작권 침해국에서 콘텐츠를 수출하는 권리국으로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주도 방식인 한국 저작권 체계는 침해국과 권리국의 요구사항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2018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저작권 모델이야말로 중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저작권 개도국에서 따를만한 본보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장관 도종환)는 '2018 WIPO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을 지난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했다. 개도국의 저작권 보호 전문성을 높여 현지에 진출한 한류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중국, 필리핀, 과테말라 등 저작권 개도국 9개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WIPO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가했다.

문영호 국장은 문체부 내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과, 문화통상협력과 등 4개 과를 통솔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WIPO와 함께 공동 주최했다.

문 국장은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근절하고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늘려야 한다"며 "이번 행사에서 우리 저작권의 법제 및 보호 구조를 개도국 정책 담당자들에게 알려주고, 참여국 간 협력을 통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불법복제물로 인한 한국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가 1년에 약 2조8000억 원에 이른다"며 "특히 웹툰과 방송 콘텐츠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의 발달로 불법복제물의 운영자가 한국에 살지만 서버는 중국에 있는 방식이라 국제간 협업이 절실하다"고도 말했다.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체계 ⓒ News1

그는 "개도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여기에는 △수사와 처벌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음원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자동화 프로그램 '아이캅'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는 주요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겨냥한 대규모기획수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또 "이밖에 한국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결제를 중단해 불법 수입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도메인을 차단하고, 불법사이트가 포털검색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 저작권 보호의 위상을 알 수 있다고 귀띔했다. "2018년 4월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 저작권법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정책은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이 그 시작"이라며 "이후 총 25회에 걸쳐 개정돼 2006년에는 보다 실효성 높은 법률개정 작업이 이뤄져 2009년에는 마침내 지식재산권의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해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저작권 선진국들도 심층적 논의가 시작된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저작권 위원회에서 뉴스1과의 인터뷰에 앞서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2018.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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