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짱' 김성모 작가 "롤 저작권 존중하며 침해하지 않을 것"

김성모 작가의 웹툰 '롤짱'('롤짱' 공식 페이스북). © News1
김성모 작가의 웹툰 '롤짱'('롤짱' 공식 페이스북). © News1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를 소재로 한 김성모 작가의 신작 웹툰 '롤짱' 측이 저작권 논란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웹툰 '롤짱'의 김성모 작가는 2회를 연재하면서 "저는 롤의 저작권을 존중한다"며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역시 작가의 창작활동을 존중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진행됐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롤 소재와 아이디어 일부를 활용해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라이엇게임즈 측은 5일 "김성모 작가의 작품에 문제 제기를 했다기보다는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혀 저작권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이에 따라 앞서 1회에서 결정됐던 주인공들의 이름도 '리신'에서 '리심'으로, '마스터이'에서 '미스터이' 등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김성모 작가는 "작가의 창작활동을 존중하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게 감사드리며 '롤짱' 연재, 열심히 해보겠다"고 밝혔다.

'롤짱' 연재 소식에 누리꾼들은 "롤짱 연재, 잘 됐네", "롤짱 연재, 이제 걱정 안하고 연재 날짜만 기다리면 되겠다", "롤짱 연재, 김성모님 만화는 그냥 보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