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2028년 유리 보호각 벗는다
개폐형 목조 임시 보호 시설 설치 예정…약 82억 원 투입
- 정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30년 가까이 둘러싸고 있던 유리 보호각이 이르면 오는 2028년 철거된다. 유리벽이 철거된 자리에는 돔 형태의 목구조 임시 보호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열린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에서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 개선 기본설계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들어설 임시 보호시설은 높이 18.6m 규모의 목구조 돔 형태로, 총사업비는 약 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설계안을 보면, 내년 실시설계와 매장 유산 조사를 마무리한 뒤, 2028년 기존 유리 보호각 철거와 임시 보호시설 설치, 주변 정비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석탑의 보존 환경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병행된다.
한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1467년(조선 세조 13년)에 건립된 높이 약 12m 석탑이다. 우리나라 석탑의 주된 재료가 화강암인 데 비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1962년 12월 국보로 지정됐으며, 부식과 훼손을 막기 위해 1999년 12월 철골 유리 보호각이 설치됐다.
그러나 유리 표면의 빛 반사로 석탑 관람이 어려운 데다, 내부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 온·습도 조절 등 보존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로 조성되는 돔형 보호시설은 자연 환기가 가능한 개폐 시스템을 적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j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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