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차담·수장고·어좌 사적 유용 논란…국가유산청, 김건희 종로서 고발

"국가유산 사적유용 및 대통령 국가유산 사무 권한 월권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私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고 김 여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이뤄졌다. 지난 12월 종료돼 경찰에 인계된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가 공식 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다. 또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 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거나, 단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했다.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열고, 사전 점검 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이는 김건희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적 차담회 당시 그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토록 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j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