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업무보고 ③] "서점에서 차도 마시고 공연도 본다"
서점 복합문화시설 변신 추진…'책의 해' 선포해 다양한 행사
- 박창욱 기자
(세종=뉴스1) 박창욱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점이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서점에서 차도 마시고 공연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해 다양한 행사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점이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서점용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사업 등 지역서점을 생활독서문화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키우고, 문학 저변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산 문체부 기조실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출판법 고시를 개정하면 서점이 복합문화시설 역할을 할 근거가 마련된다"며 "서점에서 차도 마시고 문학 강연, 공연 등 복합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하고 대한민국 독서대전, 생활 속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숨은 관광지 발굴, 스포츠클럽 확대 등과 함께 콘텐츠 누림터 신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도입 등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금액도 지난해 6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도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 4만 3000여 명으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실버여행학교 도입을 검토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노년층문화 향상에도 힘쓴다. 이밖에도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보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열린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 문화여건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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