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산하기관 공직자, 외부 강의 절반 이상 업무 시간 內"

[국감브리핑] 교문위 곽상도 의원 "업무 공백 우려"
"연가·출장 외부 강의로 지난 5년간 강의료 20억"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최근 5년간 20억원이 넘는 외부 강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외부 강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연가나 출장 등을 사용해 업무 시간에 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체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5년간 문체부 공직자들은 총 4398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20억590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회당 평균 강의료는 46만원으로 연도별로 구분하면 2012년 129건, 2013년 369건, 2014년 618건, 2015년 836건, 2016년 1342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110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곽 의원은 특히 "전체 외부 강의 4398건 중 업무시간에 연가나 출장 등을 사용해 외부강의에 나간 경우가 2370건(53.9%)으로 절반을 넘어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정황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례 분석 결과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7명인데 그 중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도 10분당 15만 9000원을 받아 김영란법이 정한 시간당 40만원 범위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고소득 용돈벌이 식'의 잦은 외부강의는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문체부가 나서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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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곽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1억 2000만원 고소득 건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겸직 허가를 받아 인천시립예술단 예술감독으로 겸직하여 발생한 사례금"이라고 해명했다. 또 "10분당 15만 9000원 건은 신고자가 겸직 허가를 받아 대학에 출강한 내용으로 2시간 25분 전체 강의시간의 사례금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소속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규정을 준수해 기강 해이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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