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납본 제도 시행
- 박창욱 기자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은 온라인자료의 납본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자료 납본은 지난 2월 3일 공포된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막론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도서관법은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도서관 자료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오프라인 자료와는 달리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수집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자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또는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빠짐없이 수집할 필요가 있어 오프라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납본의무를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내용에 따르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형태의 도서와 연속간행물 등과 마찬가지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및 대학 등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료는 물론, 온라인에 게재되지 않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발행되는 오프라인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디지털 파일도 함께 납본해야 한다.
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편의를 위해 오프라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 외에도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seoji.nl.go.kr)으로 직접 전송하거나 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납본 담당자는 “온라인자료의 납본 제도 정착을 통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자료도 오프라인 자료와 동일하게 국가문헌으로 빠짐없이 수집하여 보존하고, 국민이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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