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술인도 이르면 연내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예술인복지강화 차원…창작준비금 수혜대상도 전년 2800여명서 4000명으로 확대
원로예술인 준비금 지원한도 현 200만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
- 박창욱 기자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직장인이 아닌 일반 예술인들도 이르면 올해 안으로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예술인의 창작공백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의 수혜 인원도 지난해 2800여명에서 올해 4000여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원로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최대 한도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예술인 복지제도가 강화된다.
15일 문화예술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사업 담당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제도를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고용노동부와 최근 의견 일치를 이뤘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큰 틀에서 올해 안에 제도를 도입하기로 문체부와 노동부 간에 합의를 봤다"며 "이를 위해 우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확정하려면 후속 조치와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으로 등록 시 강제 가입이냐, 원하는 사람만 임의 가입하느냐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처럼 정부가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려면 예술인복지법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재정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앞서 2013년부터 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1~10보험등급'별로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올 1월 현재 약 900명에 달한다. 예술단체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과 함께 고용보험은 문화예술계의 오래된 숙원 중 하나였다"며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져 하루라도 빨리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예술인의 창작공백기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도 늘릴 예정이다.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2800여명인데, 문체부가 올 사업예산을 늘릴 예정이어서 올해 1200명 더 늘어난 최대 4000명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예술창작활동이 뜸한 60대 이상 원로예술인은 지원에 필요한 구비 서류가 간단한 대신 창작준비금 지원 한도가 현재 200만원으로 100만원 적었다"며 "올해부터는 이를 일반 창작지원금 한도와 동일한 3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라고도 했다.
문체부는 이밖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확대되면 예술인 복지에도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지난해 총 190개 기업·기관에 498명의 예술인을 파견했는데, 이를 올해 300개 기업에 1000명 파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퍼실레이터' 100명에게 8개월 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하며, 개별 파견 예술인 900명에게 6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파견한 예술인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경영전략, 상품 기획, 마케팅 등에서 문화의 창의성을 더해 기업문화 혁신을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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