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300m이내로 축소…의견수렴 필수

문화체육관광부,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영주 부석사. ⓒ News1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앞으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사찰 외곽으로부터 300m 이내로 지금보다 200m 축소되고 지정 때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대부분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난개발이나 지역 개발 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였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300m 이내로 축소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또 시·도지사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고시하려면 지형도 도면만 첨부하면 됐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시·도지사가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나 철도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형태가 전통사찰이나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가 대상에는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 이미 설치돼 있던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용도 변경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도 해당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축소되면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주변의 개발이나 건축 제한이 크게 완화되고 새로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오는 29일까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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