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예술·출판 중기업, 법인세·소득세 1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지난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소기업도 올해부터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이하 '창작예술업')'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이하 '출판업')'도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기업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창작예술업이나 출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받게 됐다.

창작예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출판업의 경우는 50인 이상 ~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창작예술업'과 '출판업'을 경영하는 소기업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기업의 경우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수도권 소기업 20%, 수도권 이외 지역 소기업 30%, 중기업 15%)을 받아왔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중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의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조특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창작예술업과 출판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 유발과 고용효과가 큰 유망산업 중 하나인 뮤지컬 등 공연예술업계가 자금 부담을 덜고 투자여력을 회복함에 따라 공연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연장 시설 운영업, 공연 단체, 기획사 1400여개 중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출판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원천 소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이번 감면을 통해 다양한 출판콘텐츠 개발 등의 출판시장 활성화가 기대됐다.

한국표준분류상 출판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출판사, 신문사, 잡지사 등 약 27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조세감면 효과 연간 87억3000만원, 고용유발 효과 64.7명 등이 예상됐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