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도서관 86%, 만화·웹툰 희망도서 제한…문체부 수상작도 '퇴짜'
[국감브리핑] 손솔 의원 "구시대적 공공도서관 희망도서 신청규칙 손봐야"
- 김정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전국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제한 규정을 조사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도서관의 약 86%가 만화·웹툰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을 포함해 455개 도서관 중 384개 공공도서관이 만화·웹툰을 제한 자료로 안내하고 있었다.
특히 반려된 도서 목록에는 '고래별', '샌프란시스코 화랑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등 문체부 수상 양서가 다수 포함되어 심각성을 더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부터 올해까지 25개 자치구에서 2만 3751권의 책이 만화·웹툰이라는 이유로 희망도서 신청에서 반려당했다.
웹툰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웹툰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만화·웹툰이 IP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많은 도서관이 여전히 만화·웹툰을 '오락용 출판물'로 규정하며 보존 가치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구시대적인 희망도서 신청 규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훌륭한 만화·웹툰을 이용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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