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이력서 냈는데 '소개팅 앱' 가입됐다"…개인정보 탈취 빈번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
지난해 중고거래 앱 통한 개인정보 무단 탈취 가장 많아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지원했는데 사기 같아요. 지원 과정에서 문자 인증 번호를 전달했는데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더라고요. 이후 가입한 적 없는 소개팅 앱 가입 완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중고 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무단 가입,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 중 주요 피해사례 50건을 선정·정리해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을 엮은 형태다. 방미통위는 매년 주요 상담 내용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총 4181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누적 상담 1만여 건을 달성한 365센터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중고 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무단 가입됐다는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위한 금융사기(로맨스스캠)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무단 가입된 앱의 조속한 탈퇴가 요구된다.

사례집에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사례집에 따르면 A 씨는 아르바이트 지원 때 제출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 지원 업체에서 개인정보와 문자 인증 번호 전달을 요구했고, 이후 소개팅 앱에 가입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센터는 A 씨에 탈취된 개인정보가 로맨스스캠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해당 소개팅 앱 가입완료 문자 내 탈퇴하기 URL을 통해 즉시 탈퇴하라고 안내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피해 유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이번 사례집을 통해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4181건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빈발 사례는 △소비자 간 거래(C2C)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1109건), △사칭·피싱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50건) 등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