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불공정행위 관리 강화…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점검

요금제 유지기간 경과 알림 등 고지 개선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수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전경. ⓒ뉴스1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지원금 경쟁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요금제 유지기간이 끝나면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유통점별 추가지원금도 공개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지원금 상한 규제 등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장 경쟁은 촉진하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반성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경쟁과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방미통위는 통신사가 대리점에 부당한 이용자 지원금 차별을 지시·유도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형별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하고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 조사·제재 등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거나 특정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모니터링·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통신사·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을 활용해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지시·유도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다만 방미통위는 정부 중심의 사후규제만으로 시장의 모든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가와 통신사, 제조사,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향후 협의체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정부와 사업자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통신3사와 제조사, 알뜰폰사, 유통점 등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과거에는 지원금 총액과 과도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부당한 차별 발생 여부 등 불공정행위와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통신사의 지원금·장려금 관련 불공정행위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불공정행위 △알뜰폰 시장의 불공정경쟁 △본인 가입 의사 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분야별로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정부 조치와 사업자의 관리책임 강화로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방미통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통신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보조금 차별 행위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본인 가입 의사 확인 등 가입 절차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지원금과 요금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요금제 변경 알림 등 정보 제공 △지원금 정보 제공 확대 △지원금 관련 허위·과장광고 방지 △단말기 유통경로별 규제·관행 및 불공정행위 점검·개선 등을 추진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6개월간 요금제 유지' 등 가입 당시 정해진 요금제 유지기간이 끝나면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알림 문자를 보내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용자가 유지기간이 지난 뒤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방미통위는 현재 이동통신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뿐 아니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정보도 표준양식에 따라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유통점별 지원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 분야 '허위·과장·기만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방미통위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점이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도 활성화한다. 정확한 계약서 정보 제공 여부를 점검하고 이용자 신고제도와 피해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 등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해 유형을 분석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결합판매 관련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사와 유통망의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유통망 책임판매 관리 강화, 자율규제 운영 기준 개선, 공동규제 실효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판매점 직원이 계약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등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점 직원을 등록·관리하는 '판매책임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계약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미승낙(무자격) 판매점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의결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속히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은 "전문가·소비자단체·통신사·제조사·유통망·개별 이용자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해 시장 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