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8 사전판매 과장광고 주의"…방통위, 불완전판매 점검 당부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 등 주의 당부
"명시된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Z8 시리즈'의 사전판매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통점의 과장 광고를 두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제품 사전예약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이나 경품을 내세운 과장 광고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유통점에서는 계약 체결 전 사전예약 알림 단계부터 과도하게 높은 지원금을 약속하거나 각종 경품을 내걸며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제 개통 단계에서 유통점이 당초 약속한 지원금이나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사전예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판매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유통종사자 등록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용자가 유통점 방문 시 사전승낙서와 유통종사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조언했다. 광고를 진행한 유통점과 실제 판매 주체를 파악해야 향후 판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지원금 항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유통점이 구두로 약속한 지원금이나 경품 제공 조건이 서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으면 향후 지급을 보장받기 어렵다.
계약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인 만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가 명확히 기재돼 배부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SK텔레콤은 기시행 중)의 시스템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사전예약 기간과 개통 과정에서 지원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전예약 기간 중 유통점이 제시하는 지원금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신규 폴더블폰 라인업인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갤럭시 워치9'의 사전판매를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하며, 공식 출시일은 8월 7일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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