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개통 '안면인증' 시행 늦춘다…시범운영 6월 말까지 연장

과기정통부 "현장 혼선·취약계층 대응 고려"
모바일신분증·영상통화 등 대체수단 검토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세부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휴대전화 개통 본인확인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한 뒤 이달 23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장이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제도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계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업무 절차 정비와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또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용자를 고려해 대체 인증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앱 기반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 확인,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 계좌 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기간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대체 수단을 확정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모든 유통 채널로 제도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전화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