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두의 AI' 데이터 이동 기준 만든다…정부, 유권해석 추진
배경훈 "현행법 준수하며 서비스 잘돼야"…데이터 이동 해법 검토
과기정통부·개보위 조만간 협의…필요시 규제샌드박스 검토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대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두의 AI' 개발 과정에서 컨소시엄 참여 업체 간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부가 기준을 구체화한다. 여러 기업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AI 에이전트 특성상 업체 간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현행법상 허용 범위를 유권해석할 계획이다.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될 경우 규제샌드박스 적용도 검토한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비공개로 진행된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간담회에서 업계는 컨소시엄 내 데이터 이동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참여 업체 간 데이터 활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특화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업계의 이같은 의견 제기는 여러 업체의 서비스를 하나의 AI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연계가 필수 불가결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 특화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회사와 서비스를 구현하는 플랫폼사 등이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야 할 수 있다. 이때 업체 간 개인정보 이동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각각 요건을 두고 있다. 실제 적용되는 규정은 서비스 구조와 각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업계 요구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당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서비스가 잘 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고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요구사항을 종합해 조만간 개보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컨소시엄 참여 업체 간 데이터 이동·활용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허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될 경우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에이전틱 AI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이다 보니 기업들로부터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요구사항 등을 받고 있다"며 "개보위 등 관계부처와 최대한 조속하게 관련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보위도 AI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위험 수준에 따라 규율하고, 안전조치를 전제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서는 AI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위험비례 규율'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도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과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담겼다.
따라서 이번 유권해석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동·활용 문제를 현행법 안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와 개보위는 협의를 거쳐 모두의 AI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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