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가짜뉴스법, 美기업 겨냥 아니다"…美 하원 우려 반박
브리핑 요구에 "도입 취지 및 효과 등 설명해나갈 것"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이른바 '가짜뉴스처벌법'이라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방미통위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모호해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견해"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법 시행 배경과 적용 대상, 집행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이번 법안이 미국 기업을 포함한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용자 보호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검색 서비스 등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율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에는 구글·메타·X·틱톡 등 해외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도 포함된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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