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둘러싼 저작권 충돌…정부, 활용기준 마련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독자 AI모델 형사책임 면제 검토
회색영역 저작물 활용 촉진…공공저작물 AI 개방 확대

저작물의 균형있는 AI학습 활용 촉진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온라인 공개 저작물 활용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나섰다.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충돌하면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6일 임문영 부위원장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AI 학습용 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이른바 '회색영역 저작물' 문제다. 음악·도서·방송처럼 거래 시장이 형성된 저작물과 달리 언론 기사, 블로그 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연구보고서 등 인터넷에 공개돼 있지만 AI 학습 활용 가능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콘텐츠를 가리킨다.

AI 기업들은 공개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해야 모델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창작자와 저작권 업계는 별도 동의 없이 학습에 활용될 경우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정부가 관계 부처 장관급 회동에 나선 것도 이러한 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의 현장 확산과 사례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저작물 이용 기준을 구체화해 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형사책임 면제 방안도 검토한다.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참여 기업이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 부담이 과도하다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거래 시장이 존재하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에는 학습 거부권(옵트아웃)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부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활용 후 보상하는 '선사용·후보상' 원칙 적용도 검토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목적 개방 역시 확대해 민간 AI 기업의 데이터 확보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