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금감원 과징금 129억

2018~2024년 누적 4045만 명 개인신용정보 제3자 부당 제공
카카오페이 "부정거래 방지 목적으로 적법 절차 따랐다"

(카카오페이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 뉴스1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중국 알리페이에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377300)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29억여 원의 징계를 받았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과징금은 129억 7600만 원, 과태료는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임원 2명은 각각 경고·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직원 3명은 감봉과 견책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회사는 2018년 4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총 542억 건(누적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애플의 위탁을 받은 알리페이에 넘겼다. 여기에는 고객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페이머니의 결제 내역도 포함돼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 정보·자료도 해당됐다.

신용정보법 제32조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해당 정보 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좌, 접근 매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이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임직원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관리적 보안 대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인 2020년 10월 이후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총 409억건의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됐다.

앞서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사안으로 카카오페이에 59억 68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같은 해 4월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정거래를 방지하고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암호화된 정보를 이전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이전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당국의 법리적 판단이 달랐던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의 처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