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쩐해전술'에 K커머스 후퇴…공정위는 '보호' 아닌 '규제'만

지난 2월 알리 MAU, 11번가 누르고 2위…11번가는 희망퇴직 단행
"이커머스 실태조사, 국내 기업만 새로운 규제 떠안아"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실태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국내 기업의 규제 부담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2월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818만 명으로 토종 이커머스 11번가(736만 명)를 제치고 국내 2위에 등극했다.

테무 또한 G마켓을 누르고 581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며 약진하는 상황에서 최근 11번가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쩐해전술'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외 직구에 해당돼 KC인증 의무 면제, 통과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어 한국 판매자와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확장을 견제·감독하고자 이커머스 실태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로 인해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상 '국내 토종'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국내 기업과 달리 공시 의무가 없다. 이들의 매출 등 자료는 자체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업장과 서버가 해외에 있는 기업의 자료 제출과 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커머스 서면 실태조사가 진행되면 결국 국내 토종 기업들만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면서 "규제를 위한 조사가 아닌 국내 산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이커머스 업계 '규제' 강화에 나서는 동안 국내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업체는 전년보다 약 37% 증가한 7만 8580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500% 이상 급증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