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과 역사의 죄인…무조건 정의롭다는 생각 경계해야[기자의눈]
[규제가 능사? 플랫폼법 쟁점은⑥]NAFTA 체결 이후 미국 경기 악화
플랫폼법 도입, 한국 기업 발등 찍을 수도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도입을 두고 "플랫폼법을 미루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을 악법으로 규정하지 말라는 취지지만 무조건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
마이클 샌델 교수 역시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역사가 되기도 전에 역사를 들먹이는 일,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나프타)를 만들 때도 '역사'를 써먹었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역사의 잘못된 쪽으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며 나프타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나프타는 세 국가 간 비관세 영역을 넓혀 경제적 성장을 촉진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많았다.
이를 주도했던 미국 손해가 컸다.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했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저임금이 맞물려 경제침체를 부추겼다.
플랫폼법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의 발등을 찍는 규제로 전락하면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산업 성장이 실패할 우려가 있다.
사전규제가 투자위축과 성장동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벤처캐피탈(VC)은 동력을 상실한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고 이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생각해볼 문제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을 보였던 지난 2021년 9월 한 달 동안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의 시가총액은 25조 원이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독과점은 분명 견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형평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러 전례를 살펴봤을 때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이 이같은 정밀함을 가졌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정밀함은 규제의 촘촘함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통제가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게 정밀한 정책이다. 규제 만능주의에 따른 부작용 경고를 무시하다간 플랫폼법 도입이 오히려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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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정부가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또 다시 규제 잣대를 꺼내들었다. 선도 기업의 독과점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건데 과도한 이중 규제로 국내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내 플랫폼이 위축되면 숏폼 중독, 가짜뉴스, 정보보호 미비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글로벌 빅테크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 토종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