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김범수 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청산설 왜?

편법 승계 논란 등 이어져…사회적 기업 전환 등 거론
카카오 "결정된 바 없다"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의 개인회사이자 카카오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간 KCH를 둘러싸고 금산분리, 편법승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만큼, 회사의 향후 운영 방안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CH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창업 초기 자기 자금으로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다.

KCH는 지난 2007년 1월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SWH)를 개발·공급하는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으로 출발했다가 2020년 투자 사업을 하는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KCH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지분율은 10.5%로 김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다. 김 센터장과 KCH의 카카오 합산 지분율은 24%대다.

이와 함께 KCH는 카카오게임즈의 지분 0.91%와 금융회사인 케이큐브임팩트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말 가결산 기준 KCH의 장부가액은 2조5174억원에 달한다.

김범수 센터장의 '개인회사'인 KCH는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은 물론이고, 선물옵션 투자, 가족 경영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센터장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논란이 없도록, 가족 형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카카오가 지난해 발간한 기업집단설명서에 따르면 동일인(김범수) 소유의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자회사인 케이큐브임팩트와 함께 사회적 책임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중이라고 명시됐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KCH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며 또 한번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공정위는 KCH를 금융사로 규정하고, KCH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금산분리(금융과 산업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KCH 측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검찰 당국의 사정권에 있다는 점은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KCH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