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력원 SMR 상용화 대비…원안위, 기술중립 규제체계 구축
원안위, 대통령 업무보고 진행…내년까지 기술기준 마련
비경수형 SMR까지 포괄하는 인허가 기반 마련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대에 맞춰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인허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혁신형 SMR(i-SMR)뿐 아니라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중립적 규제체계를 구축해 국내 상용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원안위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신형 원자로 인허가 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혁신형 SMR(i-SMR)의 표준설계인가가 올해 2월 신청됐으며, 2028년에는 건설허가 신청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국내에 0.7GW 규모의 SMR 실증 1기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SK이노베이션이 참여하는 미국 테라파워의 '나트륨(Natrium)'을 비롯해 비즈(BeSMART), 한국원자력연구원의 MARINA, 덴마크 솔트포스의 seaMSR 등 비경수형 SMR 개발도 2030년대 초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원안위는 다양한 노형이 등장하는 만큼 기존 대형 원전 중심 규제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편에 나섰다.
원안위는 지난해 3월 출범한 SMR 전담 심사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해 말 제정 예정인 i-SMR 전용 심사지침을 적용해 맞춤형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2022년 9월부터 진행한 설계 사전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을 심사 초기부터 집중 관리해 인허가 지연 요인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건설·운영·해체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평가방법론도 2032년까지 지속 개발할 방침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i-SMR에 대해 적기에 심사하는 동시에 건설부터 운영·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술기준과 평가방법론도 적기에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내년 2월 수립 예정인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에 따라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핵심은 특정 원자로 설계에 맞춘 규제가 아니라 다양한 설계와 활용 목적을 포괄할 수 있는 기술중립적·성과 중심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7년 말까지 'SMR 기술기준안'(가칭)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다양한 노형의 원자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사업 예정자들과 사전설계검토 범위와 일정 등을 미리 협의해 제도 도입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한다.
노형별 규제연구반도 지속 운영해 규제기관과 개발자, 연구자 간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안전 이슈를 발굴한다. 올해 말에는 규제 정책과 인허가 동향 등을 공개하는 'SMR 안전정보 라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2027년까지 SMR 기술기준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다양한 노형과 목적의 원자로를 포괄하는 법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노형별 규제연구반 운영을 통해 안전 현안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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